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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조건: 교육급여 및 교육비 자격 기준 안내

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,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!

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 기준 안내

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기간 안내

생계, 주거, 의료급여: 연중 상시 신청 가능
교육급여: 학기 시작 시 신청 추천

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해보세요! 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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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, 자격 요건과 혜택 알아보기

저소득 가구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부 지원금입니다.

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.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용품비와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.

1. 지원대상

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.
대상자 유형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.

2. 소득기준

1인 가구: 1,192,000원 이하
2인 가구: 1,981,000원 이하
3인 가구: 2,553,000원 이하
4인 가구: 3,103,000원 이하

3. 지원 항목 및 금액

초등학생: 연간 487,000원
중학생: 연간 679,000원
고등학생: 연간 768,000원, 교과서비 (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액 지원), 입학금과 수업료 (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)

4. 지급방식

• 급여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
• 고등학생의 교과서비와 입학금·수업료는 학교를 통해 처리

5. 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의 상단에서 맞춤형급여안내 선택
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

6. 필요서류

• 신분증, 학생 재학증명서,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

7. 교육비 지원

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이는 시도교육청이 운영합니다.

학비: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.
급식비:초·중·고등학생의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.
방과 후 자유수강권: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.
교육 정보화 비용:인터넷 통신비 및 컴퓨터 구입비 일부 지원.
지원 금액:시도교육청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확인 필요.
신청방법: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.

☎️ 문의전화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-9654
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

본 블로그는 정부 기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보를 제공하며, 상담은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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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교육급여 신청시 유의사항

1. 허위 신고 시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 금액은 환수됩니다.
2. 교육급여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,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.
3. 초·중학생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므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